지목이 밭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농지전용허가->>
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는 받지 않습니다.
대신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)를 의제처리하게 되며
그에따른 농지보전부담금(공시지가 x 30% x 농지면적, 이경우 공시지가x30%의 가격이 5만원이 넘을 경우 5만원이 상한선)을 납부하게 되며 추가로 약간의 면허세,이행보증금(보증보험처리가능),지역개발공채매입(평방x2,000원 정도,할인가능함-일명 와리깡이라고함,대략 매입금액의4%수준만 납부함)을 하게 되며,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. 그것으로 허가완료. 건축공사 진행하면 되죠. 공사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.
절차.
건축계획을 구상--->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의뢰, 건축도면 작성------>측량설계사무소에 개발행위허가 관련
설계의뢰,도면작성---->건축설계사무소 배치도및 부지계획도 도면완료----->건축허가접수(개발행위허가의제)
------>허가처리,세금부과----->세금납부 후 허가증 수령----->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의뢰,실시----->건축공사
----->건축준공---->지목변경----->취득세납부. 끝. ------>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신고
----->개발이익환수금 부과, 납부(납부금액은 상승된 토지지가의 25%.)
비용.
건축설계비용 평당 10만원 정도.건축감리비용 별도이나 주택은 자체감리이며 감리비 추가지출 없음.
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 평당 1만원. 농지보전부담금 공시가격의 30%.
개발이익환수금 상승된지가의 25%. 개발비용산출용역 건당800만원.
국유재산사용시 별도의 사용허가 필요(진입도로나 배수관로매설에 따른)에 따른 용역 추가.
개발이익환수금은 도시지역에서 개발되는 토지면적이 990평방미터 이상일때 부과 함.(특별시 ,광역시 는 660이상)
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부과되않는것도 있으나 주택용도는 부과 대상임.
기간...건축허가처리일 5일.
개발행위허가처리일 15일
기타 국유재산이나 도로 사용시 점용허가 20일.
위 사항을 건축허가시 의제 처리할 경우 5일이내 끝날수 있음.
설계기간 10일이내.
위 내용은 개략적인 것이며...정확한 것은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안 후에 사업계획을 들어봐야 산정할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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